내부제보준칙 제20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4.6.26.
직무준법감시인제규정별도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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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직무)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4.6.26.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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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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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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