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22조 (권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이사회, 소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발언 및 중요사항 직접 보고권. (2024.6.26.
권한감사위원회참석·발언소이사회중요사항업무수행이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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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회, 소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발언 및 중요사항 직접 보고권

(2024.6.26. 개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관계자의 출석 또는 성실 답변 요구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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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 소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발언 및 중요사항 직접 보고권.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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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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