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22조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 소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발언 및 중요사항 직접 보고권
(2024.6.26. 개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관계자의 출석 또는 성실 답변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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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