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0조 (선관주의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재산과 본회의 이해관계. 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4.6.26.
선관주의의무본회이해관계주의의무임직원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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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재산과 본회의 이해관계

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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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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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재산과 본회의 이해관계. 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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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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