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0조 (선관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재산과 본회의 이해관계
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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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