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3조의2 (제정·개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제정·개폐의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제정·개폐의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1.이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법령 및 본회의 다른 제규정의 개정·변경·폐지에 따른 단순한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
3.그 밖에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으로서 이 규정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2024.6.26. 본조신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내부제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