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5조 (내부통제환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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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본회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본회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

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경영진”이라 한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한다.(2024.6.26. 개정)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 등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경영진 및 각 부서의 장(이하 “경영진 등”이라 한다)은 소관부문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법령, 내부통제기준, 임직

원 윤리강령 등 관련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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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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