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7조 (위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 등은 소관부문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영 및 그 밖의 업무수행
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체제의 적정성과 모니터링시스템을 보완·유지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
에는 리스크관리전담부서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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