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7조 (위험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경영진 등은 소관부문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영 및 그 밖의 업무수행. 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위험의 관리위험위험관리리스크관리전담부서로모니터링시스템발생하거나이루어져야소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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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영진 등은 소관부문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영 및 그 밖의 업무수행
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체제의 적정성과 모니터링시스템을 보완·유지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
에는 리스크관리전담부서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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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진 등은 소관부문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영 및 그 밖의 업무수행. 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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