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5조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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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

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

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2024.6.26. 개정)

임직원은 본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유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

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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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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