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5조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본회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 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 및 의사소통정보전달체계임직원본회의사경영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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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회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

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

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2024.6.26. 개정)

임직원은 본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유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

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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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 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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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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