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15조 (정보 및 의사소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
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
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2024.6.26. 개정)
임직원은 본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유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
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6.26. 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내부제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