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8조 (자산운용 위탁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본회가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 등의 금융투자상.
자산운용 위탁시 준수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상호금융업감독규 정자산운용자산운용기준취득·매매·거래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회가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 등의 금융투자상

품을 취득·매매·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

정」에서 정한 자산의 운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산운용 및 위탁에 관한 세부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

련·운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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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가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 등의 금융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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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