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8조 (자산운용 위탁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가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 등의 금융투자상
품을 취득·매매·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
정」에서 정한 자산의 운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산운용 및 위탁에 관한 세부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
련·운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024.6.2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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