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9조 (연속반출입거래시의 거래관행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속반출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결제관행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 2회를 초과하여 누적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1. 연속반출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결제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이 이전 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결제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선적된 경우. 단, 최장 결제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2. 연속반입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물품반입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물품반입계약의 이행기일로 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지급된 경우. 단,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나.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반입물품 이행내용의 하자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중에 있는 상태에서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북한계약상대방과 중재, 합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분쟁이 정당하게 해결된 경우. 단 최장 분쟁해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②제1항의 면책결정기준이 되는 거래건이 결제기일(이행기일)에 지급(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유가 북한계약상대방의 영업중단,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 등 구체적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에 기인하거나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이행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임을 보험계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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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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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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