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7조의2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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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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