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4조 (실비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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