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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0조 ·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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