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의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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