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8 (수익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향군인회 회원의 복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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