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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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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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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