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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