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③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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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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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유사명칭 해당여부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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