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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