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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