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1.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