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7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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