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3.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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