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3 (결산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 시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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