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8조 (총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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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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