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2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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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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