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2020.11.20, 2025.4.22>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 및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4.22>
1.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지원
3.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4.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5.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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