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4.22>
②정부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로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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