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4.6.29>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20,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농림축산식품부
5.산업통상부
6.보건복지부
7.기후에너지환경부
8.해양수산부
③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2020.11.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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