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의2조 ·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과 범위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정책의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ㆍ원천연구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나.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ㆍ식물ㆍ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라.산업통상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 및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및 활용 등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마.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ㆍ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사.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해양오염방지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2.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내용과 범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