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3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11.20>
1.생화학시약
2.방사성물질시약
3.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유전자물질
5.효소제품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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