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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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제5조 · 심의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