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사업별 세부계획
4.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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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제5조 · 심의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