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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사업별 세부계획
4.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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