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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7조 · 회의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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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회의)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11.2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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