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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