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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4의2조 · 전문인력의 양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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