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