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회의
- 제8조 · 간사
-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의견청취
- 제11조 · 수당
- 제12조 ·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 제13조 ·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 제14조 ·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 제15조 ·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 제16조 ·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 제24조 · 업무의 위탁
- 제1의2조
- 제9의2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1의2조 ·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 제11의3조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1의4조 ·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 제11의5조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 제12의2조 · 국제협력의 추진
- 제12의3조 · 실험지침의 작성
- 제14의2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5의2조 · 분류체계 수립
- 제15의3조 · 표준화 추진
- 제15의4조 ·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 제15의5조 ·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