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5.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10. 제10조 · 의견청취
  11. 제11조 · 수당
  12. 제12조 ·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13. 제13조 ·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14. 제14조 ·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15. 제15조 ·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16. 제16조 ·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1의2조
  26. 제9의2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27. 제11의2조 ·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28. 제11의3조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29. 제11의4조 ·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30. 제11의5조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31. 제12의2조 · 국제협력의 추진
  32. 제12의3조 · 실험지침의 작성
  33. 제14의2조 · 전문인력의 양성
  34. 제15의2조 · 분류체계 수립
  35. 제15의3조 · 표준화 추진
  36. 제15의4조 ·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37. 제15의5조 ·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