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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4조 ·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4(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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