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4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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