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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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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