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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3조 · 실험지침의 작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실험지침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2008.2.29, 2010.3.15, 2020.11.20>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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