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분류체계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이하 "생명공학 분류체계"라 한다)를 수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기술의 혁신,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수정ㆍ보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