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2 (분류체계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이하 "생명공학 분류체계"라 한다)를 수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기술의 혁신,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수정ㆍ보완"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