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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제5조제2항 각 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공학 기술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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