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3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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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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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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