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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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3.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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