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2조 (출입제한등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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