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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8조 ·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25.10.1>
1.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10.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2025.10.1>
1.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2.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1.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1.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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