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손실의 내용
4.손실액과 그 내역
5.협의의 내역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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