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3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 제4조
- 제5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 제6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 제7조 ·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 제8조 ·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9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
- 제10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 제11조 ·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 제12조 · 출입제한등의 예외
- 제13조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 제14조 ·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 제15조 · 포상금
- 제16조 · 손실보상의 청구
- 제17조 ·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 제18조 ·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보고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의3조 · 위원회의 회의
- 제3의4조 · 수당 및 여비 등
- 제3의5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 제3의6조 · 운영세칙
- 제5의2조 ·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 제10의2조 · 행위제한의 예외
- 제11의2조 ·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 제11의3조 · 원상회복 이행기간
- 제17의2조 · 토지등의 매수절차
- 제19의2조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 제19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