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의4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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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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