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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