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 제10의2조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의2조 · 행위제한의 예외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