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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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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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토지등의 매수절차제18조 ·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제19조 · 보고제19조의2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제19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