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 (손실보상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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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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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12.30, 2025.10.1>
1.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손실의 내용
4.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1.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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