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