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원상회복 이행기간
구 분 원상회복 기간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 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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